◎세금체납현황·경제범죄자료등/개인정보는 본인허락 경우만 재정경제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질서유지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의 공공정보를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또 개인·기업의 금융기관 거래실적이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기업여신관리가 용이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등 모든 금융기관들의 기업거래정보를 금융권공동전산망을 통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7월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 제공업무를 맡게 될 업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평가회사(3개)들이다.
이들 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일반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범위에는 개인과 기업의 각종 세금·공공요금·과태료 체납현황과 경제관련 범죄자료, 행정제재사실등 신용거래질서위반행위들이다.
또 금융기관 거래실적과 불량거래정보 및 재무상태등도 신용정보업체가 공개할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사생활보호를 위해 개인의 정당한 신용정보는 본인허락이 없는한 공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은행 증권 보험 및 제 2금융권의 기업거래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공동관리, 금융기관들이 컴퓨터단말기만 누르면 거래업체의 타금융기관과 여신거래실적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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