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 피하다 교통사고 개주인도 30%책임(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 피하다 교통사고 개주인도 30%책임(표주박)

입력
1995.03.23 00:00
0 0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2일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사망한 배모씨 유족들이 개주인 김모(경기 가평군 와서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으므로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 주인 김씨는 배씨가 중앙선침범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사고를 냈으므로 개를 피하려 한 행위와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선복귀도 개를 피하려 한 행위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