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2일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사망한 배모씨 유족들이 개주인 김모(경기 가평군 와서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으므로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 주인 김씨는 배씨가 중앙선침범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사고를 냈으므로 개를 피하려 한 행위와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선복귀도 개를 피하려 한 행위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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