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자녀 정원외특례입학제가 9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도입된다. 연세대가 지난해 해보려했다가 교육부가 불허해 무산됐던 제도다. 누가 먼저 발상을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도입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대학입시를 통해서라도 농어촌의 교육복지가 나아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동안 정부의 농어촌대책은 소홀하기만 했다. 그래서 도시는 너무 비대해졌고 농어촌은 쇠퇴했다. UR타결후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촌대책이 섰다지만 그것이 실현되려면 까마득하다. 특례입학제는 실의에 찬 농어민들의 삶의 의지를 새롭게 북돋워주는 계기가 될것이 틀림없다. ◆소위 명문대학의 합격자중 절대다수는 대도시의 고교출신들이 차지한다. 그로 인해 도시출신의 고학력과점현상은 해마다 심화돼 왔다. 도시로 몰리는 이농현상을 부추긴 원인중의 하나도 자녀교육 때문이었다. 특례입학제는 멀리보면 대졸출신의 지역안배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게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같다. 정원외로 특례를 허용함에 따라 1백62개 4년제대학들이 모두가 하려할 것이다. 정원외 2%를 허용한다면 1만명 가까운 증원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학의 외형적인 팽창요인이 돼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한 읍·면소재 고교생이대상이라는 규정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이 물러지거나 흔들리면 농어촌위장전입에 의한 변칙입학수단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대학들이 정하게 될 특례전형기준도 잘못하면 공정성시비를 낳을 수 있다. 교육부와 대학은 부작용을 없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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