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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서 농성/네팔인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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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서 농성/네팔인 강제출국

입력
199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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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2일 지난1월 명동성당에서 농성했던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지반 바자가이(22)씨가 직장을 재이탈했다는 이유로 싱가포르에어 879편으로 이날 하오1시 강제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바자가이씨가 1월17일 명동성당 농성을 푼 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장 재배치조치로 부산의 주방기기 제조업체 (주)서진레벨에서 근무해왔으나 지난 16일 직장을 무단이탈해 출입국관리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 강제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바자가이씨는 17일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3봉 외국인노동자피난처(소장 김재오)에서 『명동성당 농성해제때 한국정부가 약속한 여권 본인소지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의 농성하다 2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8명에 의해 연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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