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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두성아파트 이중분양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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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두성아파트 이중분양 드러나

입력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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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주)두성 부도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두성과 두성종합건설이 일부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계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분양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성종건이 지난해 7월 칠곡군 약목면 복성두성타운 2백81가구를 건설하면서 하청업체인 B건업에 자재대금을 갚지 못하자 채무변제용으로 23평형 1채를 분양한 뒤 부도가 나기 전인 지난 2일 정모(34)씨에게 3천2백만원을 받고 이중 분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정씨가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 최근 하청업체 관계자가 찾아와 계약서류를 내보이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며 정씨외에도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가 4명 더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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