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이 금년부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정부는 영화업을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94년도 소득신고분부터 1백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영화업은 그간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세제나 금융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정부가 영상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출범시킨 「영상산업 발전 민간협의회」가 건의, 국세청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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