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공무원 28명 파면·해임 감사원은 21일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호 주변에 골프장, 러브호텔, 요식업소등이 불법건축되도록 허가해준 시·도 공무원 28명을 파면 또는 해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2일부터 2주동안 경기 남양주시·가평군등 7개 시·군을 상대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불법건축된 업소 32곳을 적발하는 한편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4개 시·군의 건축및 환경담당공무원 28명을 적발했다.
이들 공무원은 ▲제한면적(4백㎡)을 초과한 건축물을 인·허가 해주고 ▲도로가 없는 대지내 건물을 도로변 건물처럼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정화조 미설치를 묵인해주는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이들은 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제대로 하지 않는등 팔당호 오염을 계속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호텔과 요식업소 업주등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상수원 보호지역내에 전문대학을 건축할 수 있느냐는 교육부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2개 전문대학 설립인가가 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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