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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특례 정원외 2%로/교육부/격·오지 장병자녀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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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특례 정원외 2%로/교육부/격·오지 장병자녀도 혜택

입력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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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범위/읍면소재 거주자/김장관 각의보고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21일 이홍구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6학년도 대학입시에 처음 도입되는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에는 농어촌학생 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격·오지 장병의 자녀도 포함된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정원외 특례입학이 가져올 증원효과를 줄이기 위해 당초 2∼5%로 잡았던 모집비율을 2%로 정 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농어촌학생의 개념은 읍·면소재의 고교생』이라며『이같은 제도를 악용, 도시학생이 농촌으로 U턴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농어촌에서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최전방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교와 하사관자녀들도 특별전형에 의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방침을 밝힌 대학은 현재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전남대 강원대등 5개대학이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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