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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선고유예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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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선고유예 안팎

입력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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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모임」은 공소취소-도청은 유죄 묘한 여운 2년3개월만에 일단락된 부산초원복집 기관장모임 도청사건 재판은 기관장모임과 도청행위의 위법성여부, 기관장모임을 주도한 김기춘 전법무부장관과의 형평성문제등이 얽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다.

 재판부는 결국 도청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공소취소된 김전장관과의 형평을 고려, 정의원에게 징역6월에 선고를 유예하는 타협적 판결을 했다. 그러나 유죄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검찰과 정의원측의 공방은 상급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시 처벌법규가 없는 도청 관계자들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핵심쟁점에 대해 『식당주인이 「도청을 할 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도피자금을 제공한 정의원은 범인은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초원복집은 공개된 식당이고 범죄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검찰과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김전장관과 기관장들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고발한 사람들이 특정정당 당원이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김전장관이 공소취소됐는데 내가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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