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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음료·학용품 등 납 검출 허용기준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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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음료·학용품 등 납 검출 허용기준 대폭 강화해야”

입력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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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모임」 조사 캔음료와 화장품 학용품 페인트등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규제가 시급하다. 특히 이들 제품에 대한 국내 납함유 허용기준이 너무 관대해 관련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이들 생활용품에 대한 납함유 실태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생활용품시험연구소등 3개기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드러났다.

 시민의 모임은 국내시판중인 10개 회사의 17개 캔음료를 검사했는데 전제품이 캔자체 납땜 접합부분에서 40∼60PPM, 캔재질에서 2백20∼3백PPM, 내용물에서 0.03∼0.18PPM의 납이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식품캔의 납땜을 허용하고 있으며 식품캔 재질에도 납이 10만PPM까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식품캔에 납땜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식품캔 재질에 납이 함유되지 않은 캔을 사용하고 있다. 수채화물감과 포스터컬러, 유화물감에서는 검사대상인 6개회사 10개제품에서 7∼7백20PPM의 납이 검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채화 그림물감과 지우개에 2백PPM이하의 납이 들어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용 수채화물감과 유화물감, 포스터컬러에는 규정조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납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시민의 모임 송보경(50)회장은 『유엔에서 납함유 제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 납성분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도 납함유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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