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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블랙리스트」 작성/보험금노려 상습사고 불량거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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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블랙리스트」 작성/보험금노려 상습사고 불량거래자 대상

입력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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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등 거부키로/6월부터 제공… 자보는 제외 보험가입후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불량거래자들은 앞으로 신규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21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보험개발원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상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오는 6월1일부터 생·손보업계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체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래자의 신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석룡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금을 노리고 7∼8개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한 후 일부러 상해·화재등 사고를 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량거래자가 많다』며 『생·손보업계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불량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사고개연성이 많은 가입자를 불량물건으로 분류, 업계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현행방식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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