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폐지·과목수 축소 가능성/농어촌 특별전형 정원외 2∼5%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96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은 현행 입시제도의 기본틀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담고있다. 95학년도와 달라진 점은 ▲농어촌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제 도입 ▲본고사시행대학 축소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과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강화등이다. 교육개혁방안 발표시기와 맞물려 당초일정보다 한달가까이 늦게 발표된 기본계획의 분야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제도를 신설한다. 선발인원의 비율, 선발대상의 범위등 기본적인 요건은 교육부가 상반기중에 마련한다. 외교관등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정원이 총입학정원의 2%인 점을 감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도 2∼5%로 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전형의 전형기준, 선발방법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
농어촌학생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전형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대학은 지난해 3월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 전남대 강원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등이다. 특별전형제도는 정원안에서의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증원이 되는 셈이다. 대학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는 1차적으로 농어촌학생들에게만 특별전형제도를 허용키로했다. 교육부 서정헌교육정책실장은 『도시빈민 자녀, 광산촌학생등 소외계층과 효행상 수상학생 이산가족자녀 낙도교사자녀등에게까지 당장 정원외 특별전형제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경우에 허용여부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별고사> 모든 대학이 대학별고사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과 내신성적만으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 교육부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고사를 치르지 않거나 계열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수능시험이나 고교 내신성적을 보완하는 선에서 고사과목을 최소화 해달라』고 「권고」했다.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 폐지가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학별고사를 굳이 치르겠다는 대학을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어차피 대학별고사 시행이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95학년도 입시에서도 일부대학들은 대외적으로 발표된 사항을 뒤늦게 바꿀 수 없다는 이유때문에, 또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뒤처지지 않기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별고사를 실시했다. 또 대학별고사를 치른 대학들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입시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수학생 확보라는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96학년도 입시에서는 비슷한 그룹에서 한두개의 대학이 먼저 대학별고사 폐지방침을 세우면 나머지 대학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육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96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몇몇 대학을 뺀 상당수 대학들이 대학별고사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 도입 첫해 수준(9개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치르더라도 교육부의 권고대로 과목수를 줄이는 대학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커진다. 아직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8문항(6·4점)에서 10문항(8점)으로 늘리거나, 난이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수능시험의 변별력도 높아진다. 문항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확정돼 난이도에 따른 문항수 분포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95학년도부터 나누어진 응시계열은 96학년도에도 그대로다. 96학년도에는 수능시험 응시계열과 달리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학능력시험>
<대학입시업무 이관> 교육부는 정책적 업무만 담당하고 기타 입시업무는 점진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길 계획이다. 대학입시업무 이관>
첫단계로 96학년도에는 각 대학별 신입생모집계획을 집계· 발표, 대학입시 결과분석 발표등을 대교협이 담당한다.
<기타사항> 형식적인 면접고사를 인성 적성 가치관등 전인적 자질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토록 각 대학에 권장했다. 각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을 전년도보다 상향조정키로 했다. 기타사항>
또 복수지망을 허용할 경우 제2지망학과 합격자를 제1지망학과의 예비합격 후보자에 포함해 사정함으로써 성적이 좋은 제2지망합격자와 성적이 떨어지는 1지망 예비합격자간의 불공정시비를 없애도록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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