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2주간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3년 공정위의 8개 대규모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조사때 지적받은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달 선경그룹이 가장 먼저 이같은 이행점검을 받은바 있다.
조사대상업체는 현대그룹의 3개계열사(인천제철 현대전자산업 현대엘리베이터)와 대우그룹의 2개계열사(대우자동차 오리온전기)등 총 5개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비계열사의 거래은행거부 ▲비계열사에 대한 차별거래 ▲경쟁업체배제를 위한 계열사간 보조지원과 거래조건구속 ▲비계열사에 대한 거래강제 ▲거래업체임원에 대한 강제판매등 각종 부당내부거래행위들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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