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상하한 30∼7만 확정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률)는 20일 오는 15대총선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 관련, 올해 3월2일 내무부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7만명으로 결정했다.★관련기사 8면
이에따라 인구편차는 4.28대1이 됐으며 인구가 30만명을 넘는 행정구역은 2개의 선거구로, 60만명을 넘는 경우는 3개의 선거구로 각각 분구하게된다.
또 인구가 7만명미만인 현행선거구는 독립선거구가 되지 못하고 인근 선거구에 통합되거나, 다른 지역과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는 전국에서 모두 24개가 새로 생겨나게 되며 인구하한선을 채우지못해 통폐합되는 선거구수를 상쇄하면 순증되는 선거구수는 15∼16개가 될 전망이다.
획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상·하한선을 지난해와 올해 통폐합된 도농통합지역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론키로 했다.
최위원장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인구 상·하한 기준을 합의했다』며 『법적 시한인 오는 4월10일 이전에 구체적인 선거구조정작업까지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용키로 한 기준에 의하면 인구수 60만명이 넘는 서울 송파구가 기존 2개의 선거구에서 3개로 늘어나는등 ▲서울3개 ▲부산5개 ▲대구2개 ▲인천4개 ▲대전2개 ▲경기7개 ▲경북 1개등 모두 24개의 선거구가 새로 생기게 된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