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추위 법학교육 대법원 인력운용 분담/이견여전·시한촉박 충분한 협의 기대난 대법원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9일 사법개혁 작업을 공동추진키로 합의, 「개혁주체」 를 둘러싼 대립을 일단 해소하는 타협점을 찾았다. 사법부를 배제한 채 개혁을 주도하려던 정부측이 무리한 「강공책」을 철회,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세계화추진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여론의 지지를 무기로 사법개혁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초래했다. 이 「주체 논쟁」은 16일 김영삼대통령이 유럽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3부요인과 만난 자리에서 윤(윤관)대법원장이 법조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실무진들의 접촉을 통해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정부가 합의한 역할 분담의 내용은 세계화추진위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 도입등 법학교육과 기초법조인 양성분야, 대법원은 판검사 임용제도등 법조인력 운용 및 관행분야를 중점 연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개혁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공조」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공동추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 이견을 그대로 둔 채 외형적 대립상황을 해소하는데 급급한 듯한 인상을 남겼다.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은 『대법원과 세계화진추위의 공동실무작업팀은 임의기구일뿐 개혁안을 확정하는 것은 세계화추진위 산하 전문가회의이며 최종결정권은 통치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가 함께 마련한 개혁안을 다시 전문가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세계화추진위와는 별도로 양측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공동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 이견을 분명히 했다. 양실장은 또 『역할 분담이 곧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 도입안의 문제점을 지적, 보완책을 요구하고 대법원의 독자적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측이 개혁안 확정시한으로 정한 4월25일까지는 불과 한달여의 시간 밖에 없어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무리한 문제제기와 드라이브로 출발부터 혼선을 거듭한 사법개혁 작업은 결국 실질보다는 명분과 체면이 우선하는 타협을 통해 기형적인 개혁안을 내놓는 것으로 어설프게 마무리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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