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여야는 6월 4대지방선거에 내보낼 후보자 고르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조건 승리만을 목표로 후보를 고를 때 갖가지 병폐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보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유경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 각급 지방선거의 후보는 고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심없이 봉사 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이어야 한다. 오직 명예욕만을 추구하고 이권등을 겨냥하려는 유지희망생과 졸부, 지방정치꾼들은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과 단체장직을 이용하여 중앙정치에 곁눈질하려는 인사들의 진출 역시 막아야 한다. 각 당은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실한 역군을 내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후보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각 당은 후보를 당원들의 손으로 뽑게 해야 한다. 당원들에 의한 자유경선의 강점은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당원들이 직접 진짜 심부름꾼을 뽑을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해 민주적 역량을 과시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도 후보와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하향식 낙하산공천을 할 경우 주민의사와는 무관한 건달과 정치꾼들의 고개를 들게해 줄 여지가 있다.
실제 선거법은 공직선거의 후보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47조2항)고 했고, 정당법에서도 각 지구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게 해야한다(31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당 당원들이 직접 또는 대의원들이 후보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행히도 여야 모두 지방선거후보를 민주적으로 고르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민자당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후보의 경우 시도지부장의 추천을 토대로 당무회의가 선정한 3명의 예비후보를 시도지부별 선거인단 대회에서 뽑기로 했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은 시도지부대의원대회서,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구당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기로 한 것이다. 4년전 광역의원 후보를 여야 모두 사실상 중앙당이 내정한 것에 비해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자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시도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하고 중앙당이 결정키로 한 것은 당원들의 직접선출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부작용을 막고 지구당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겠으나 엄격한 공선규정하에 공개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공직후보를 중앙당이 좌지우지하거나 소위 공천장사를 할때는 지났다. 낙하산식의 공천은 당선도 어렵거니와 당선후도 줄곧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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