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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동추진/대법원·세추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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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동추진/대법원·세추위 합의

입력
1995.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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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국무총리 김진현한국경제신문회장)는 19일 사법제도 개혁작업을 공동추진, 근대사법 도입 1백주년 기념일인 4월25일까지 단일개혁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종영 법원행정처장과 김진현 위원장은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법조개혁 작업이 별도로 추진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국민적 혼란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민입장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세계화추진위는 법학교육과 기초법조인 양성분야, 대법원은 법조인력 운용제도와 관행 분야를 중점 연구하면서 실무팀이 정기 모임을 갖는등 공조체제를 형성해 단일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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