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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외래사고」때만 재해로 인정(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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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외래사고」때만 재해로 인정(보험백과)

입력
1995.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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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지병 악화경우 일반사망 처리 특별한 질병이 없는 직장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등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사망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사망이냐 재해사망이냐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일반사망보다 최고 5배이상 많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이 인정하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우발적이라는 것은 사고에 인위성이나 고의성이 개재돼 있지 않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의미하고 외래성이란 외상을 비롯, 신체외부에 생기는 사고를 의미한다.

 다만 질병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경우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반면 노동부가 인정하는 재해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발생하게 한 사유를 말하며 사고가 업무와 상관인과관계가 있어도 재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지병인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도중 과로로 지병이 악화돼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면 노동부로부터는 산재처리를 받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고 지병인 고혈압의 악화로 사망했으므로 일반사망으로 처리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직업병 공해병등 만성적인 질병도 우발성과 외부의 충격이 결여돼 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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