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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회사 보험상품 취급/슈퍼마켓형 대리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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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회사 보험상품 취급/슈퍼마켓형 대리점 등장

입력
1995.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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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보험제도 알아보면>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앞으로 보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보험대리점의 설치가 자유로워지고 슈퍼마켓처럼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리점도 등장한다.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같은 보험업종사자의 시험제도도 보다 현실적이 되고 공정해진다. 앞으론 보험회사나 관계기관에서 일하다 그만둔 사람들 중에서 보험대리점을 차리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달라지는 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서비스 경쟁 한단계 높아질듯

 ◆독립대리점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보험대리점은 「1사 전속주의」원칙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상품은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작년에 복수대리점이 등장했지만 역시 2개 회사의 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여러 보험회사상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독립대리점이 등장, 「슈퍼마켓형」 보험대리점이 선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품질·서비스경쟁도 한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대리점설치가 손쉬워진다 보험대리점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리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등록요건은 생명보험대리점의 경우 이 분야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이며 손해보험대리점을 개설하려면 종사경력이 ▲초급대리점은 2년 ▲일반대리점 5년 ▲총괄대리점 8년이상이어야 한다. 대리점 개설시 내야하는 영업보증금한도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도 특징이다.

 ◆대리점설치가 금지되는 사람들도 있다 대리점설치가 등록제로 전환됐더라도 불공정한 모집행위가 우려되는 사람은 대리점을 운영할수 없다. 보험업법 시행세칙에 의하면 ▲국가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단체(예를 들면 경우회 세우회등)와 이 기관에서 출자한 법인·단체 ▲금융기관 또는 물품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출자법인·단체 ▲이들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등은 타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대리점개설이 불가능하다.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시험제도가 달라진다 1차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지금은 무제한 1차시험을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론 다른 국가고시처럼 다음 1회응시때만 1차시험이 면제된다. 또 공인회계사 공인감정사가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 시험에 응시하면 1차시험을 면제해 주었지만 앞으론 이같은 특혜도 없어진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보험계리인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내년 4월부터는 ▲회계학이 1차선택과목에서 2차필수과목으로 ▲보험계약법을 2차필수과목에서 1차과목(보험업법과목과 통합)으로 ▲1차과목인 수학(통계학포함)은 보험수학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보험계리인과 손해사정인의 실무수습기간은 2년경력자의 경우 1년으로 조정됐고, 3년경력자는 수습의무가 아예 면제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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