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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두성 김회장 등 출국금지/경찰,회계장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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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두성 김회장 등 출국금지/경찰,회계장부 압수

입력
1995.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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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여부 본격조사 착수【대구=정광진 기자】 대구·경북지역 주택건설 업체인 (주)두성 부도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수성구 두산동 (주)두성 본사와 잠적한 김병두(44)회장의 남구 대명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등 관련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회장과 두성주택 대표 한근효(61), 두성종합건설 대표 권영학(36)씨등 3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등 혐의로 전국에 수배하고 이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김회장이 부도가 나기 전인 지난해 12월 두성주택 대표에서 물러나 한씨를 내세운 점으로 미뤄 이번 부도사태를 미리 안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한 서류를 토대로 고의부도 여부와 김회장의 관련혐의등 위법사항을 밝혀내기 위한 본격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두성이 지난 1,2월 근로자 1백6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5천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회장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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