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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견인료인상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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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견인료인상 단속강화

입력
1995.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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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일부터 견인료가 1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특히 도심·부도심 이면도로를 집중견인지역으로 선정, 집중 단속을 편다.

 집중견인지역은 ▲교보문고 뒷길 ▲종로구청 앞길 ▲청진동 해장국집골목등 노상주차장이 있었다 폐지된 종로·중구등 도심지역 1백여곳이다.

 시는 또 주정차금지구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견인료는 20일부터 승용차가 2만원에서 3만원, 2.5톤이상 6.5톤미만 차량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6.5톤이상 차량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견인차 보관료도 30분당 4백원에서 5백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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