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의 주도권문제를 놓고 대법원과 행정부간에 불붙었던 신경전이 드디어 해결을 봤다고 한다. 대법원과 정부주도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니 정말 다행스럽고 그같은 공동노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청사진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앞선다. 우리는 앞서 당사자인 대법원이 사법개혁에 소외된 것을 반발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각계의 고른 참여와 국민적 개혁욕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 바 있었다. 그런 바람이 결실을 맺은 듯 지난 18일 대법원과 총리실에서 각각 개혁동참발표가 나왔다.
이런 마당에서 사법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바람몰이식의 성급한 사법개혁을 경계해야 하겠다는 점이다. 사실 최근들어 사법개혁문제가 청와대비서실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주도속에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시행등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안등이 발빠르게 노출되면서 방안확정은 시간문제라는 인상마저 주어왔었다. 하지만 이제야 대법원과 행정부의 공동추진이 가까스로 따로 따로라도 발표되기에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러고보면 진정한 사법개혁은 공동추진주체가 확정된 지금부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또다시 걱정스러워지는 것은 개혁의 공동추진방식에 관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분야에, 대법원은 법조인력의 운용 및 재판제도와 관행에 중점을 두고 개혁작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게 아닌가.
명실상부한 공동추진이라면 당연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러 사법개혁과제들에 관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정도일 것인데 미리 중점전담분야를 물리적으로 나눠 시작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이러다간 진정한 화학적·상호공조보완적 개혁의 성사보다 사법부의 반발과 여론무마를 겨냥해 우선 구색이라도 갖춰둬야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진다 하겠다.
그밖에도 미심쩍어지는 건 이제야 겨우 개혁주체를 가동시키면서 공동개혁안마련 시점을 불과 한달뒤인 4월25일까지로 미리 못박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실자체도 밀어붙이기식 개혁의 폐해를 우려케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짜맞추기식의 성급한 개혁에 대한 걱정을 없애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속에서 대법원이나 행정부가 서로의 담을 허물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시한에 구애됨이 없이 차근 차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엊그제 개혁공동추진의 발표는 비록 따로 했었지만 개혁의 구체적 각론작업과 결과 발표만은 반드시 한자리에서 행하면서 자신있게 국민을 설득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