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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위스키에도 건강유해 경고문/복지부,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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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위스키에도 건강유해 경고문/복지부,9월부터 시행

입력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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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하상가 등 금연의무화/담배자판기 도로변설치 금지 오는 9월 1일부터 소주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인 주류용기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노인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국내선 항공기 열차 16인승이상 영업용승합차, 지하철역, 지하상가등은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이들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담배자판기는 카바레등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나 청소년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 곳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용기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의 명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16.5도의 청주와 소비규모가 큰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판촉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 및 견본품 제공을 금지하고 잡지에 게재하는 담배광고를 연간 60회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9월1일 이후 술과 담배에 경고문구를 명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97년 6월말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도한뒤 단속키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협의를 이달안에 마무리짓고 내달초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뒤 오는 9월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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