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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TO회부」 정부·업계 시각/“내정간섭적 압력”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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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TO회부」 정부·업계 시각/“내정간섭적 압력” 불쾌

입력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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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위해 완전수용 불가” 농림수산부와 식품업계는 미국정부가 우리나라 육류시장 개방확대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키로 하려는데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전혀 무시한 내정간섭에 가까운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23일 자국업계가 제출한 「한국 식품안전 및 육류관행에 대한 청원」을 받아들여 자국법인 통상법 일반 301조를 적용,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육류 유통기한을 생산업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식품위생법)으로 정하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기한을 미국의 1백80일에 비해 턱없이 짧은 30일로 제한, 미국산 육류제품의 한국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정부는 미국산 육류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무역규제적」이고 「차별적 조치」를 펴고 있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미국은 나아가 이들 조치로 인해 자국의 육류업계가 한국시장에서 연간 2억달러씩 99년까지 모두 10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게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미국측의 이같은 압력에 따라 지난 1월 육류 유통기한을 90일로 연장한데 이어 궁극적으로는 업계가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임을 미국측에 이미 여러차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냉동 및 냉장시설등 육류유통시설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유통기한을 무작정 연장하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미국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측은 한국은 이미 경제 및 무역강국으로 성장, 육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냉동및 냉장 유통체제는 손쉽게 정비할 수 있는데도 이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단지 미국산 육류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농업관계자들은 미국측의 이같은 주장은 전형적인 내정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WTO체제에 의해 강제개방된 우리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써야 할 재원을 수입농산물을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하라는 말과 같으며 이는 사실상 우리 농산물개방 속도를 가속화하라는 억지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미국이 자국의 통상법 일반 301조를 일방적으로 적용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국제여론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차시장 추가개방등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기위해 국제무역분쟁 조정기능이 있는 WTO에 이 문제를 우선 제소하려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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