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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특진제 개선/복지부 7월부터/부당이득 등 부조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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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특진제 개선/복지부 7월부터/부당이득 등 부조리 실태조사

입력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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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7일 부당한 의료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종합병원의 특진제도를 환자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특진제도 실태조사반을 지난 9일 서울대 병원등 전국 12개 대형병원에 보내 특진제도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 및 운영실태를 정밀 파악하고있다.

 특진은 원래 의사 경력 10년 이상의 대형병원 전문의나 대학병원 전임강사이상의 전문의가 환자의 신청을 받아 특진을 하고 그 대가로 수가의 50∼1백%를 추가로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환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전문의의 진료에 특진료를 부과, 환자들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의사별로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특진비율 규제도 유명무실해져 환자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복지부는 특진제도의 남용으로 전국 99개 특진가능 대형병원의 연간 수입액이 1천5백억원에 달해 병원당 15억원대의 특진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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