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7일 앞으로 공장용이나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지등에 대해서는 3년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하고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제한이 풀린 때부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89년12월 이전의 무허가건축물도 공장으로 등록돼 있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인정,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공장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공장용지, 기업부설 연구소용지, 주택업체의 주택신축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등에 대해 구입후 1∼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년으로 연장하고 도로 항만 공항 유통단지등 민자유치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3년간 비업무용판정이 유예된다.
그러나 일반건축물 신축용지와 건설업체의 상가등은 현행대로 각각 1년과 2년간만 비업무용판정이 유예된다.
기업소유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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