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7일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5년간 세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금감면대상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전북 정읍의 제2·3공단과 전남 대불공단, 강원 북평의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등 5개공단으로 입주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재경원은 또 「품질보증체제(ISO 9000)」획득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수입금액의 3∼4%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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