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학과 통폐합… 96년 시행/의대 「4+4제」 도입 편입학허용/성대는 학부개편안 이달말 마련 고려대는 16일 법대 공대 의대의 정원을 20%까지 늘리고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대학 편제개편 및 학과 통폐합안」을 확정,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의대에 기존의 2+4제 외에 4+4제를 도입, 의료인과 기초과학자 양성을 병행키로 했다.
이 안에 의하면 대학 총정원은 그대로 두고 학과별 정원을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대 법학과, 의대 의예·간호학과, 정경대 행정학과, 공과대 화학·토목환경·건축·산업·재료공학과등 일부 학과의 정원을 최대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학과에 관계없이 고려대 학부 졸업생들을 4년과정의 의대 본과에 받아들여(4+4) 기초과학자를 양성하고, 기존의 예과 2년+본과 4년(2+4)과정은 임상전문의 양성기관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본과 학사편입은 자연계 출신과 기초과학 과목을 이수한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을 정원의 30%범위 안에서 편입시켜 의료행정·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측은 비의대생 본과 편입제 성과를 보아 97학년도부터는 타대학 출신에도 본과 편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려대는 이와 함께 공대 전기·전자·전파공학과를 「전기 전자 전파공학부」로, 재료·금속공학과를 「재료 금속공학부」로, 기계공학과를 「기계항공공학부」로 통폐합키로 했다. 또 문과대 한국·서양·동양사학과를 사학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려대는 이날 김우갑부총장을 위원장으로 교무·기획처장 학장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학과별 정원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성균관대도 기존의 76개 학과를 계열별로 통폐합, 3분의 1규모로 축소한 뒤 학부 편제하에 두는 「대학편제 개편안」을 이달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박희정·박진용 기자>박희정·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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