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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증원 비현실적”/여야,예상밖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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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증원 비현실적”/여야,예상밖 의견일치

입력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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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부분 변호사출신… “여론외면” 지적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법개혁문제를 다룬 16일의 국회법사위에서는 여야가 회의장 안팎에서 보기드물게 의견일치를 이룬 대목이 하나 있었다. 사법개혁의 요체중 하나인 변호사수 증원에 대해 모든 위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한것이다.

 이에대한 적지않은 여론의 호응을 감안할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이같은 태도는 일단「의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본인들이 대부분 변호사인 여야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의원들은 우선 법률학교신설에 따른 변호사증원을 『개혁의 핵심을 간과한 비현실적 대책』으로 평가절하했다. 예컨대 『사법개혁은 형평성을 상실한 사법처리관행을 시정하는데서 출발해야지, 변호사 몇명을 늘린다고 성취될수 있는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또 『법률학교는 사법교육제도의 개선에 불과하며 변호사수급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법시험제도를 고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는 이런「우회적인」입장표명과는 달리 아예 노골적으로 변호사증원의「부작용」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의원은 『변호사가 많아지면 1명의 변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사건수가 그만큼 줄어 수임료가 크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인 경제원리와는 거리가 있는 논리였다.

 이런 가운데 소수 비율사출신 의원들의 반론제기에 의한 토론이 기대됐지만 이들 역시 「의외」로 입을 다뭄으로써 대다수 의원들의 견해에 묵시적으로 동조했다. 이들은 대신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 청사진의 공개, 법원비리근절대책등을 주로 언급하며 논점을 피해나갔다. 동료 율사출신 의원들의 입장을 나름대로「이해」하고있는듯 했다. 또한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변호사증원은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비슷한 맥락의 개혁안인「전관예우금지」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법사위의 의원변호사들은 이미 10년이상의 경력과 지명도를 가진 베테랑들로 전관예우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 회의는 향후 사법개혁의 도도한 흐름속에 국회가 다시한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않다는것을 확인한 자리였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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