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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어떻게 해야하나Ⅱ­법학교육·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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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어떻게 해야하나Ⅱ­법학교육·사시

입력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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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스쿨」·변호사시험제 도입”/이론에서 실무중심교육 전환/졸업자만 응시 80%선 합격케 정부는 기존 법학교육체계를 완전 개편, 미국식 법과대학원(로스쿨·LAW SCHOOL)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 개혁의 줄기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의 개선안은 「개혁」을 넘어 1백년간 다져온 사법제도를 근본부터 뒤엎는 「혁명」적인 것이다. 현행 제도아래서 사법시험 합격인원만 늘리는 부분적 개선안과 사시와 변호사시험을 병행해 판검사는 사시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등 절충안도 검토됐으나 대세는 미국식 개혁안쪽으로 기운듯한 형국이다.

 법조계는 학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개혁 방향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식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직수입」한 형태의 정부측 방안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되 응시자의 70∼80%를 합격시켜 변호사 수를 큰 폭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측 개혁안에 따라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일정경력의 변호사들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법학교육도 이론위주에서 실무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며, 사시 합격자의 실무교육을 맡았던 사법연수원은 자연히 폐지될 운명이다.

 법학계는 『고시학원화한 법대교육을 정상화하고 「사시 낭인」의 양산에 따른 사회적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근본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법학과가 있는 전국 84개 대학에서 한해 배출되는 졸업생은 7천5백여명이다. 이들을 비롯해 올해 사법시험에 도전한 사람은 2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중 사법시험의 좁은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3백명안팎으로 1.5%에 불과하다.

 법학교수들은 『사법시험이 「현대판 과거시험」이 된 현실에서 법학교육도 사법시험과목 위주로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문적 지식과 덕목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학계는 이런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 방안으로 미국식 법과대학원과 변호사자격시험의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 기회에 불분명했던 법학교육의 목표를 「전문법률가 양성」으로 확실히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크게 늘려 「사법시험 광풍」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61년 서울대에 고시합격자들에게 법률실무를 가르치는 사법대학원을 설치, 법과대학원 제도를 실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무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수인력의 부족등 부작용이 드러나 72년 13기 졸업생을 낸 뒤 폐지하고 대신 사법부가 실무교육을 맡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이 설치됐다.

 서울대 김철수교수는 『당시 어렵게 도입한 미국식 로스쿨제도가 대법원의 단견 때문에 일본식 사법연수원제도로 후퇴하면서 법학교육도 고시학원화했다』는 논리로 법학계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독­최종합격까지 10년이상… 국가적낭비 지적/불­판검사·변호사 따로선발… 사회적지위 낮아/영­변호사 2원화… 법학원 비전공자 입학 가능/일­4년제학부­사시­사법연수소… 한국과 유사

 우리의 근대사법 역사는 서구식 제도 도입에서 출발했다.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온 지금도 사법 선진국들의 영향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논의에 앞서 외국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법과대학 7학기동안 2개의 수료증명서를 따야 1차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생기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입학생의 절반정도만 졸업한다.

 1차 합격자는 사법관시보로 2년간 각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법조인 자격이 주어진다. 법학교수가 되려면 시험성적이 수 또는 우, 판·검사는 미 상위권, 변호사도 미이상이 돼야 한다. 최종 합격까지 보통 10년이상이 걸려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판·검사와 변호사를 따로 선발·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우수한 법대 졸업생들은 대부분 고급공무원 양성기관인 국립행정관학교로 몰리는 것도 특이하다.

 판·검사를 합쳐 사법관으로 통칭하며, 국립사법관학교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기간은 31개월. 변호사 양성은 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하는데, 변호사연수원에서 1년간 수습을 한 뒤 변호사 시보로 2년간의 실무연수를 거친다. 독일과 반대로 양성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로 꼽힌다.

 변호사가 상위법원의 법정변론권을 독점하는 배리스터(BARRISTER)와 우리의 법무사업무와 유사한 솔리시터(SOLICITOR)로 이원화돼 있다. 각 변호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법학원(INNS OF COURT)등에서 변호사를 양성하며, 판·검사는 10년이상 경력의 배리스터중에서 임명된다. 법학원은 법대졸업생이 아니라도 입학이 가능해 전체 법조인의 25%가량이 비법대출신이다.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 법대는 4년제 학부과정이며,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94년 최근들어 가장 많은 7백40명을 선발했으나 합격률은 응시자의 3.28%에 불과하다. 합격자는 2년과정의 사법연수소를 거쳐 최고재판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 자격이 부여된다.

 최근 법학부의 교육기간이 짧아 충실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대처럼 6년제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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