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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내부공천 움직임/무더기 탈법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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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내부공천 움직임/무더기 탈법사태 우려

입력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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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선거의 정당공천을 금지한 선거법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 민주당에서 16일 내부적으로 사실상 후보를 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더기 탈법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또 민자당은 민주당의 기초의원후보 내부공천 방침을 강력 비난해 이 문제가 또다른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선거법이 기초의원후보의 현당직표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 모든 후보의 당직을 통일시켜 선거벽보등에 표시토록하는 방법으로 내부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택총재는 『당적표시등 정당내부적인 후보결정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천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자당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금지한 선거법 개정안 규정을 강조하며 야당의 내부공천 움직임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기초의원후보자가 정당공천을 표방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토록 돼있다』며 『법정신상 야당측은 내부공천을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일부 지구당에서도 자체후보를 내정,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여당지도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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