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선출·위촉·추천·지명받도록 돼있는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한 규칙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회제도개선의 주무상위인 운영위에서 민자당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누차 밝혀온데다 법사위가 마련한 이날 규칙도 운영위의 동의를 전제로 한것이어서 청문회 실현여부는 상당한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된 「국회에서의 공직자선출등에 관한 규칙시안」은 공직자인선과 관련된 상임위가 필요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3∼5일의 범위내에서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개최요건과 관련, 민주당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를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과반수찬성을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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