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어두운 의뢰인 약점 악용/내역서 요구하면 “딴곳 가보라” 법무사들의 「바가지」횡포가 심하다. 법 절차에 어두운 의뢰인들의 약점을 이용, 법무사 보수기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비용을 받고 있다.
주부 안모(54·서울 강서구 등촌동)씨는 지난 10일 채권 2천8백만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K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했다. 법무사는 비용과 수수료를 합쳐 33만4천7백원을 요구했다. 안씨는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돈을 낸 뒤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문의했다. 20만∼30만원으로 들쭉날쭉이었으나 K법무사 사무소보다는 모두 적었다.
안씨는 K법무사 사무소에 『비용 33만4천7백원의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법무사측은 『가압류 신청한 것을 취소할테니 돈을 찾아가라』고 역정을 냈다. 안씨는 법무사협회의 보수산정기준표를 제시하며 내역을 따졌다. 그제서야 법무사측은 비용을 다시 계산,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다』며 5만6천원을 되돌려줬다.
Y법무사는 지난1월 서울지법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은행 대리 김모(34)씨에게서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이 징계사유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Y법무사에게 20건의 소장 작성을 의뢰했다. 법무사는 3백만∼3천만원의 소송가액에 관계없이 건당 4만5천원씩을 요구, 9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사 보수산정기준표를 찾아보니 소송가액 3백만원까지는 1만8천원, 5백만원까지 2만원, 1천만원까지는 3만원에 1천만원 초과분에 7천원씩 가산해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알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K·Y법무사외에도 부당한 보수를 받는 법무사들은 많아 지난 1월 서울지법에서 견책∼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법무사 20명중 6명이 보수기준 이상의 비용을 받은 사안이었다.
법무사들의 바가지 횡포에는 법원측의 책임이 크다. 민원창구에 갖가지 신청서 용지들이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고 창구직원들에게 용지를 달라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라』고 답변하기 일쑤다.
신청서의 용어도 어려워 일반인들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법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사소한 미비점을 문제삼아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친절한 법원과 법무사의 횡포 사이에 끼여 「고달픈 봉」이 되고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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