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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한약조제시 거부/대구시 약사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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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한약조제시 거부/대구시 약사회결정

입력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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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상곤 기자】 대구시약사회는 16일 오는 7월로 예정된 한약조제시험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회의 집단행동에 굴복, 당초 가감허용방침에서 금지로 돌아선 것은 무소신 보건행정의 표본이며 환자증세에 따라 가감 조제처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약사권 침해』라며 『이 지침아래서는 한약조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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