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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탐색·효과극대화 전략부심/여야 지방선거 공천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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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탐색·효과극대화 전략부심/여야 지방선거 공천박차

입력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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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다 이탈등 후유증최소화 고민/시기 세분화안 구체검토 민주당의 지제제선거 후보공천은 경선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대의원대회에서 구성한 후보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같은 공직선거후보자 공천방법을 당헌·당규로 규정해 놓았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매수등 부정소지를 봉쇄하기 위해 시·도지부 대의원수를 종전에 지구당별 8명이던 것을 15명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경우 44개 지구당에서 각 15명씩 6백6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대의원대회에서 시장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시·도지부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당무회의의 인준절차를 거쳐 당총재의 결정으로 공천과정이 완료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구당대의원수는 1백명이상이어야 한다.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된 후보자 역시 당무회의의 인준을 거쳐 총재가 당의 공식후보로 추천하게 된다. 지구당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의 경우도 이와 같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구당위원장들의 전횡이나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선정을 막기 위해 중앙당에서 인준을 거부, 후보자를 재선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영입인사가 경선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공천시기는 탄력적이다. 가능한  곳부터 시작해서 법정 시한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민자당의 공천결과를 보면서 친여권 인물들을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계성 기자>

◎자유경선 기본원칙에 「안전장치」 부가/시기는 시한전 단계실시

 민자당은 16일 시도지부장회의를 소집,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의 기본골격을 확정하며 공천시기및 방법등에 대한 막바지 의견수렴 작업을 벌였다.

 추천규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 즉 민선 시도지사후보는 사무총장이 시도지부장으로부터 후보추천 의견서를 받아 자신의 의견을 추가해 총재에게 제출하고 총재는 이를 다시 당무회의에 회부한다. 이어 당무회의는 3명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임하고 시도 선거인단대회에서 최종후보를 선출케 된다.

 또 선거인단은 당연직과 선출직(지구당은 인구 1천명당 1명, 시도지부는 2백명이내)으로 구성키로 해 서울 1만3천여명, 부산 4천9백여명, 대구 3천1백여명등 전국 15개시도에서 6만3백여명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시도지부장대신 지구당위원장이 후보추천서를 제출하게 되며 같은 절차를 밟되 경선대신 총재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반면 광역의회의원은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하면 시도지부장이 의견서를 첨부해 사무총장에게 제출(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시도지부장이 추천)하고 이를 당무회의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아 총재가 후보를 최종결정한다.

 그러나 정작 민자당의 고민거리는 이같은 절차보다 공천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있다. 조기공천의 부작용을 고려해 공천자발표를 4월말이후로 일단 미루어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없이 4월말까지 두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특히 자민련등이 여당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여권인사에 잔뜩 눈독을 들이며 공천시기를 늦출 움직임을 보이자 공천시기등을 세분화해 여권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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