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주부 정모(52·강남구 일원본동)씨를 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달 10일 상오11시께 80대의 의붓 시어머니 유모(82)씨를 『양로원에 가게 해 주겠다』며 전북 부안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Y다방에 데려다 놓고 달아난 혐의다.
정씨는 『경찰이 오면 아들 딸이 없고 고향도 모른다고 말하겠다』는 시어머니의 다짐을 받고 울며 상경했는데, 유씨는 경찰에 인계돼 그동안 부안읍교회 「애랑의 집」에서 생활해 왔다.
정씨는 9년전부터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서울시내 양로원을 수소문했으나 1천만∼2천만원대의 위탁보증금과 한달에 수십만원하는 입양료를 감당할 수 없어 몹쓸 짓을 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택시운전사이던 남편 윤모(61)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경마장 청소부일을 그만두고 남편 병수발에만 매달렸고 아들(25)과 딸(23)의 월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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