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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의 재산상속(장명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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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의 재산상속(장명수칼럼)

입력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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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 못한 자녀들도 친생자확인을 받을 경우 호적에 올라 있는 자녀들과 똑같은 몫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승소한 24세의 여성은 대기업 회장이던 아버지가 자신을 호적에 올려주지 않은채 93년 사망하자 친생자 확인소송을 거쳐 상속분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은 그가 이미 소송을 통해 친자식임을 인정받았으므로 다른 자녀들과 같은 액수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의 이복형제들은 그에게 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혼인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보살핌을 받았더라도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을경우 그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녀로서의 자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친생자로 인정되어 호적에 올라가면 적자·서자구별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같은 몫으로 상속받게 된다.

 본부인 소생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다른 자식에게 가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은 다르다.현행법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등 점점 더 재산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들이 나타나 자기의 친자식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은 1인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자녀들의 부모봉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때 배우자의 상속분이 적다고 생각된다. 거기다가 친자식보다 더 많은 숫자의 혼외자녀들이 나타나 재산을 분배하게 될 경우 아내의 몫은 부당하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만하다.

 아내쪽에도 혼외자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자녀들은 생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 자녀들은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든, 무호적상태이든간에 다른 남자의 아내로 입적된 생모와 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생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는 한 그들은 생모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상속을 요구할 수 없다.

 가정법원의 최근 판례는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이 주인공이어서 흥미를 돋우고 있으나, 보통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흥미 이상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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