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5일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3월중 16∼30대 그룹 및 시중은행등 금융기관의 경영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날 「지방생보사 주주자격 완화방안」을 발표, 15대 그룹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방생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되 한일 한라 동국제강등 16∼30대 그룹은 발행주식의 50%미만까지, 30대그룹 밖의 기업은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규정은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지방생보사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30대그룹 밖의 기업은 발행주식의 40%이내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상공인 및 지역거주자로 되어 있는 주주 자격의 제한을 없애 시중은행등도 지방생보사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보험사업자의 주주자격등에 관한 기준」을 이같은 내용을 개정, 3월중 실시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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