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 농성돌입 15일부터 시행된 약사의 한약조제지침에 대해 약사 한의사 양측이 모두 반발, 제2의 한―약분쟁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한의업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한약조제지침 고시안을 발표하자 이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부별로 농성과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약사들도 지침중 약사의 한약재 임의가감 금지를 철회해달라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고유권한인 임의가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에 시행되는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당초 지침안에는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방의 가감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고시안은 모든 한약재 가감을 금지하고 소아와 노인의 경우에만 약재의 배합비율대로 처방중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재가감 금지조치가 약사들의 한약조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보건복지부 장관퇴진 운동 및 대국민 홍보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한의사들은 약사들이 임의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1백종의 처방중에는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는 독극물을 포함한 전문처방이 37종이나 포함돼 있다고 주장, 한약조제지침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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