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등 99업종은 인하/국세청,5월 종소세신고때 적용 국세청은 15일 경리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표준소득률을 고소득 모델등 50개업종에 대해서는 최고 30% 인상하고, 공동주택임대업등 99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고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표준소득률 조정안」을 확정, 오는 5월의 「94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정안에서 모델 변호사 보험모집인등 고소득자와 사우나 이·미용업 단란주점등 호화업종에 대한 세부담을 작년에 비해 늘린 반면, 모범택시 노래방 운영자와 건설전문하도급업 다가구주택임대업자등에 대한 세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로 수익금액이 양성화된 37개 업종, 시장개방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관련 19개 업종등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문직종인 변호사의 표준소득률은 10%, 최근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고소득 모델(수입금액 6천만원이상)과 단란주점의 표준소득률은 각각 30% 인상된다. 연간 1억원의 수입을 올린 변호사와 고소득 모델은 작년에 비해 각각 44만8천원, 3백83만6천원가량(4인가족기준, 경로우대공제등 제외)씩 세금을 더 내게 됐다.
반면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각각 30% 인하돼 5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공동주택임대업자(4인가족기준)는 작년에 비해 3백11만원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반·의료보험·자동차보험에 따라 각각 달랐던 병·의원의 표준소득률을 올해부터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했으며, 자가사업장을 가진 약국 한약방 호텔등 숙박업소 이·미용업 예식장 목욕탕등에 대해서는 20∼30%의 가산율을 추가로 적용, 세부담을 늘렸다.<유승호 기자>유승호>
◎표준소득률이란/무기장사업자 소득금액추계 기준율
모든 사업자는 장부에 기록한 매출액을 근거로 소득세를 낸다. 그러나 장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하게 된다.
이 때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율이 바로 표준소득률이다. 국세청은 매년 경기변동과 세원노출정도등을 감안,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다. 호황을 누린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올려 세부담을 무겁게 하고 경기가 좋지않은 업종은 표준소득률을 내려준다.
무기장사업자는 자신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수입금액(총매출액)에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한게 소득금액이 되고,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후 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할 소득세액이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