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내년부터 현재 70세 이상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하고 수당도 3만원으로 1만원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령수당 대상자는 17만명에서 32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 없었던 거택보호자의 주거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증액, 98년까지 최저생계비전액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의 의료보험급여기간도 현행 연간 2백10일에서 내년부터 연중가능케 하고 98년까지 보건소를 노인성 질환 1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행 월 3만원인 중증장애인수당도 내년에는 1급 7만원, 2급 5만원, 3급 3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을 금명간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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