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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174억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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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174억줄어

입력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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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의원후보 공천배제따라/민자 80·민주 64·자민련 10억 감액 여야가 기초단체 의원후보의 정당공천을 배제키로 함으로써 4대지방선거에  앞서 여야 각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이 상당수 줄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17조)은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에 한해 선거마다 선거권자 총수에 6백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하지 않게 되면 계산상으로 유권자(2천9백만명선)수에 6백원을 곱한 모두 1백74억원의 보조금이 감액된다.

 4대 지자제선거의 정당공천을 모두 허용했을 경우 각 정당에는 모두 9백2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자당 4백24억9천만원, 민주당 3백42억1천만원, 신민당 1백7억5천만원이다. 또 김종필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자유민주연합」도 정당등록을 마치고 후보를 공천하면 53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통합선거법 규정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민자당은 개정전보다 80억원이 줄어든 3백4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민주당은 64억원이 줄어든 2백78억원을 받게된다. 또 신민당은 20억여원이 줄어든 87억여원을,자민련은 10억여원이 줄어든 43억여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같은 액수축소외에 여권은 이번에 정치자금법을 개정, 국회의원 5명이상이 모여 정당을 만들면 전체 보조금의 5%를 지급케 돼있는 불합리한 조항도 수정할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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