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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위약금 대폭낮춰/1∼2개월분 임대료나 총임대료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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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위약금 대폭낮춰/1∼2개월분 임대료나 총임대료 10%로

입력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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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령따라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약할 경우 물던 위약금을 현행 임대보증금의 10%에서 1∼2개월분의 임대료(월세) 또는 총임대료의 10%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1년기한으로 보증금 1천5백만원에 월 6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입주자가 임대기간내 중도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현행 1백50만원(보증금의 10%)에서 앞으론 6만원(1개월치 임대료)내지 25만원(총임대료의 10%)으로 줄어들게 됐다.

 총임대료는 계약기간중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금(금리는 연 12% 간주)했다고 가정, 그 원리금에 1년치 임대료를 더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31개 주택건설업체들이 마련한 주택임대차계약 약관중 위약금을 임대보증금의 10%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 관련업체들이 위약금기준을 이같이 낮추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및 주택건설업체들은 현재 아파트입주자의 권익침해와 민원소지가 많은 불공정약관들을 시정,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중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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