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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기한 아파트도 1년으로/재경원/이달중 법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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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기한 아파트도 1년으로/재경원/이달중 법규개정

입력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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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14일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집을 사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됐을 경우 살던 집을 1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단독주택은 1년이내, 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파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아파트도 1년내에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개정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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