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노동위상을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안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3개협약을 비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비준을 추진중인 ILO협약은 「재해보상에 있어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 「광산의 갱내 여자고용에 관한 협약」(제45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등이다.
이로써 91년 12월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비준협약이 「선원건강진단협약」(제73호)등 7개로 늘어나게 된다.
가입예정인 협약 제19호는 정부가 지난해 2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재보상을 전면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협약비준에 따른 국내법정비는 마무리된 상태다.
또 협약 제45호에는 취업최저연령이 국내법보다 높은 15세로 돼 있으나 중학교 진학률이 높은 국내현실에 비춰 협약비준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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