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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구하한 7만명으로 접근/획정위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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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구하한 7만명으로 접근/획정위 2차회의

입력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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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률)는 13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편차문제를 논의, 인구 하한선을 7만명으로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은 내무부가 공식 발표하는 95년 2월28일자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인구상한에 대해서는 30만명과 35만명으로 견해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0일 3차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7명의 획정위원 가운데 5명이 인구하한선을 7만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2명만이 8만명을 제시해 사실상 7만명으로 결론이 났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획정위는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명이상의 찬성으로 안을 확정한다.

 2월28일 현재 내무부가 발표한 「선거구별 인구현황」에 의하면 인구 7만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강원 태백시와 정선군, 전남 장흥군, 영암군, 신안군, 충남 금산군등 6곳이다.

 인구상한선은 김영배(민주)의원등 위원 4명은 30만명을, 최재욱(민자)의원등 위원 3명은 35만명을 각각 주장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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