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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10년넘어도 국내문화 익숙땐입대/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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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10년넘어도 국내문화 익숙땐입대/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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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신명균부장판사)는 13일 홍모(22·서울 양천구 목5동)씨가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체재기간연장 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국내 문화와 언어등에 익숙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만큼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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