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상」만 통행허용 이르면 4월부터 출퇴근시간에 한해 경인고속도로 양방향 1개차선은 3인이상 탄 차량만 통행할수 있는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가 실시된다.<도표참조>도표참조>
경찰청은 13일 교통체증이 심한 경인고속도로 신월IC―서인천IC간 13.5㎞구간 8차선중 양방향 1개차선씩을 3인이상탑승 승용차와 승합차 버스만 우선 통행할 수 있는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으로 지정키 위해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은 「나홀로」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줄이고 카풀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실시중인「카풀레인」과 유사한 것이다.
하루 평균 17만2백89대인 경인고속도로 통행차량중 승용차가 69%이고 이중 1∼2인 탑승차량이 92%이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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