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10ℓ 20ℓ 50ℓ 1백ℓ등 4종류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5ℓ 30ℓ 75ℓ짜리를 추가보급하고 봉투색상도 사생활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반투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등 입장료를 받는 곳은 관리주체를 쓰레기종량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입장료가 없는 곳에는 출입구 주변에 판매소를 지정, 이용객들이 봉투를 사쓰도록 했다.
또 97만여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월 60ℓ분량의 봉투를 지급하고, 쓰레기처리비 감면대상도 소년 소녀가장등 저소득 영세민으로 늘렸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2개월동안 전국 매립장의 하루평균 쓰레기반입량은 1만7천2백여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만4천1백톤보다 28% 줄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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