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내달6일부터 재정경제원은 13일 중소기업들의 금융기회를 넓히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상호신용금고를 지역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용금고의 금융지원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재경원이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제도개선방안」에 의하면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소규모」기업의 기준이 ▲제조업은 종업원수 1백50인 또는 총자산 30억원(현 1백인 또는 3억원)이하 ▲건설업은 종업원수 50인 또는 총자산 10억원(현 20인 또는 5천만원)이하로 확대된다. 도소매업의 소규모기업 기준도 종업원수 20인 또는 총자산 5억원(도매업은 10억원)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던 동일인 여신한도도 ▲소규모기업은 10%(금액한도는 30억원)이내 ▲소규모기업 이외는 자기자본의 5%(15억원)이내로 확대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상호신용금고가 특정개인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선 대출을 금지하고 지점설치와 신규설립도 자금능력 경영상태에 따라 엄격히 허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달 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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